수술대 오른 고령화 대비 신탁제도, 치매 영역 훈풍 불까
수술대 오른 고령화 대비 신탁제도, 치매 영역 훈풍 불까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10.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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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돌봄특화 병원 역할, 신탁 전문기관 기능 수행에 기대감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신탁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면서 치매 분야에도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기존 신탁이 금융 영역에 집중됐다면, 이번 개편으로 고령화 대응에 필수적인 의료·법률·세무 등 비금융 서비스의 신탁을 강화해 종합적 대응체계를 갖추겠다는 의도다. 

치매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분야가 다수 포진된 만큼 신탁을 활용한 치매관리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는 것이다. 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치매특화 의료법인이나 병원은 치매환자에 대한 신탁업무 일부까지 수행이 가능해진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고령화와 4차산업 등으로 재산 활용과 자금수요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함에 따라 신탁업 관련 제도를 전면 정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탁이 금융투자상품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다양한 재산을 종합·적극적으로 관리(all-in-one care)하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탁업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위가 지목한 제도개선에 효과는 ▲다양한 재산의 종합·장기적 관리 ▲금융과 비금융 종합 서비스 플랫폼의 자금조달 제도적 지원확대 ▲고령화 시대의 사회·경제적 수요 및 대응력 향상이다.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신탁업자와 비금융 전문기관과의 신탁업무 협업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고객재산 상황 및 목적에 맞는 맞춤형 신탁의 이용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일본·영국 등에서는 신탁이 재산관리 외에도 후견·세무·법률 서비스 등도 함께 제공하는 고령화 종합 생활관리 서비스(신탁 2.0) 수단으로 진화하는 추세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금융회사들이 신탁업을 겸영하고 있어, 금융회사 간에만 신탁 관련 업무위탁이 이뤄지는 다소 후진적 구조에 머문 상태다. 금융 업무 외에는 신탁 운영에 따른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에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환자의 경우 포괄적인 신탁업무 지원이 필요함에도 신탁제도 활용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도개선 이후에는 병원·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특허법인 등 신탁업자가 아닌 비금융 전문기관이 신탁업무의 일부를 맡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의 동의를 바탕으로 신탁업자가 자신의 업무 일부를 검증된 외부 전문기관에 맡길 경우 '전문적·맞춤형 재산관리 기능'이 강화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쉽게 말해 치매환자의 돌봄·요양에 특화된 의료법인이나 병원이 전문적 영역에 한해 치매·요양 분야에서 신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를 활용할 경우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치료 및 관리가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환자가 개별 계약을 통해 병원, 금융, 요양, 법무 등의 업무를 각각 처리했다면, 노후종합신탁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받게 되는 셈이다. 

이미 지난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고령층의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신탁 상품·서비스를 정책적으로 지원했고, 신탁을 복지 서비스로도 활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에 유용한 주택신탁·후견신탁 등이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적극적인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금융위는 고령화 시대 수요가 큰 유형의 신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국회 논의를 목표로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반영한 관련 법규 개정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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