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축소 없다지만", 치매정책과 폐지에 후퇴 우려 '확산'
"정책 축소 없다지만", 치매정책과 폐지에 후퇴 우려 '확산'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12.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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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폐지와 맞물려 잡음 확대, "치매 MRI 등 변동 없다"
치매정책과→노인건강과로 개편 예고
복지부.

문재인 케어의 폐지 예고와 함께 치매정책과가 노인건강과로 개편되면서 치매 지원정책 축소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와 함께 탄생한 치매정책과는 치매예방·관리 등 노인건강증진, 공립치매병원 확충 및 지원 등 다양한 치매 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한 데 따른 우려다.

또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등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MRI를 활용한 치매 진단의 위축 우려까지 제기된 상태다. 

21일 복지부는 치매정책과 폐지 등 치매정책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커짐에 따라 치매 정책의 축소는 없다는 입장을 담은 정책 브리핑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노인건강과로의 조직 개편은 치매를 포함한 노인건강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치매 진단을 위한 뇌 MRI 등 건강보험 혜택은 변경 없이 유지된다"고 해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통해 치매정책과를 노인건강과로 개편한다고 공개했다.

다만 해당 개편은 치매정책의 축소가 아닌 고령화에 따른 정책 수요를 고려한 개편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노인건강 관련 정책의제 개발, 건강과 돌봄 연계 등 치매를 포함한 노인건강 문제에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복지부는 치매환자 증가와 가족부양 감소 등 사회적 변화에 맞춰 치매 노인에 대한 예방적 돌봄과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을 치매 정책에 반영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고도화해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에서 치매 환자의 상담·자문, 관리 등을 제공하는 치매안심주치의(가칭) 시범사업을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치매학회는 3월부터 운영모델 개발 연구에 돌입한다. 

아울러 치매 명칭 변경을 위한 조직 개편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다만 변경을 위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는 만큼 의견 수렴은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치매라는 용어가 어리석다는 뜻을 내포해 질병에 대한 편견을 유발, 환자와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느끼게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지난 2011년부터 치매관리법 개정안이 지속 발의됐고,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1∼25년)에도 치매 용어 변경이 주요 과제로 포함된 상태다. 

향후 복지부는 올해 수행 중인 치매 용어 관련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 및 단체, 치매가족협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치매 용어 개정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난 8일 복지부가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은 MRI, 초음파 등에 있어 일부 과잉진료를 막겠다는 것일 뿐 치매예방과 진단에 관련된 사안이 아님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치매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적정하게 이용하는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될 것"이라며 "치매진단을 위한 뇌 MRI 등은 변경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치매학회 관계자는 명칭 변경에 큰 의미를 두진 않는다며 실질적인 정책과 역할, 의미 등을 중점적으로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회 관계자는 "치매는 보건과 복지, 의료 모두가 중요한 분야로 어느 하나가 빠질 수 없다"며 "정책과의 이름보다는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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