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한의사 참여 노크, 협력의사 개방되나?
치매안심센터 한의사 참여 노크, 협력의사 개방되나?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3.01.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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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등 치매국가관리서비스 양한방 활용 요구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서비스 제공처인 치매안심센터에서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가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디멘시아뉴스가 지난 10월 진행된 국정감사 질의서를 확인한 결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서면질의를 통해 치매안심센터 한의사 활용을 질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의원들의 질의서를 살펴보면 서 의원은 '치매관리서비스 계획 단계부터 한의계 배제 사유를 재고해야 한다'는 요지의 질의서를 제출했고, 최 의원은 치매국가관리서비스에 양한방을 병행해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정숙 의원은 "치매안심사회 실현을 위해 치매관리에 효과성이 입증된 다양한 방법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에도 한의 분야가 배제된 것은 큰 문제"라며 "지방 소도시의 경우 치매를 담당할 의료인 부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혜영 의원은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한의사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고려와 세부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한의학적 치매 치료는 많은 연구와 임상결과에서 인지기능 개선 및 행동심리증상의 완화에 일정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서울과 부산을 비롯해 여러 지자체에서 치매 예방을 위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성과를 발표했지만, 국가사업으로 확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치매관리법에 이미 한의사 치매 진단권이 명시된 상태며,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한의사는 치매 질환에 대한 소견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현실적으로 한의사가 활용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는 의견이다.

즉 치매고위험군의 집중관리, 그리고 치매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서는 치매선별검사 역량을 갖춘 의료인 확보가 필요하므로 한의사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최혜영 의원은 "치매관리에 효과를 나타내는 한의사가 배제된 사유와 치매 평가를 할 수 있는 한의사가 협력의사에서 배제된 사유와 관련해서 개선방안, 세부 계획도 함께 서면으로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치매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작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의료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의료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며 "해당 질의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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