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는 저임금, 초단시간 고용불안으로 제대로된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은 4일 국회에서 진행된 ‘돌봄노동자 건강권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해진 위원은 “정부는 공적인 돌봄제도를 만들면서도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을 체택 했다”며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돼 노동자의 권리는 최대한 배재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시간당 수가로 급여 비용을 제공 하기 때문에 돌봄노동자의 경력과 근속기간을 반영하지 않는다”며 “돌봄기관의 낮은 수가를 핑계로 돌봄노동자의 무료 노동을 강요하고 호출형이나 기간제로 고용해 쉽게 해고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돌봄노동자들은 병원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24시간 연속 노동으로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폭행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이용자의 돌발행동에 따른 사고의 위험도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돌봄노동은 사회적으로 저평가돼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여겨지면서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존중이 높지 않다는 것이 김 위원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무시와 하대 폭언, 폭행 등 자체만으로 매우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지만 이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두통이나 소화기 질환, 우울증 등으로 업무를 지속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김 위원은 “돌봄 노동자들의 특성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축적된 경험을 공유하고 필요한 대처방안이 있는 매뉴얼 제작이 시급하다”며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기관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 하고 돌봄 현장에 맞는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