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불법 의료기관 건보재정 7천억원 육박
최근 5년간 불법 의료기관 건보재정 7천억원 육박
  • 박원빈 기자
  • 승인 2023.10.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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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불법 행태 반복되는 악순환 끊을 실효성 있는 대책 절실”
강선우 의원 / 강선우 의원 의원실
강선우 의원 / 강선우 의원 의원실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기관에 지급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7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사 의뢰한 불법 의료기관은 596곳으로 집계됐다.

수사 의뢰 기관은 2018년 128곳, 2019년 125곳, 2020년 43곳, 2021년 114곳, 지난해 159곳, 올해 상반기 27곳 등이다.

건보공단이 불법 기관에 대해 행정조사를 거쳐 수사 의뢰를 해도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기관은 영업하기 때문에 요양 급여 등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된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사 의뢰기관 596곳에 대해 건보공단이 지급한 공단 부담금 총액은 6912억 2100만원이었다.

수사 의뢰 후 수사 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328일이었고, 수년이 소요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경남 소재 A 요양병원은 건보공단이 2014년 7월에 수사 의뢰했는데, 수사 결과가 통보된 시점은 2018년 8월로 4년(1천473일)이 걸렸다.

수사 완료까지 소요 기간이 가장 긴 사례였는데 4년간 이 병원에 지급된 공단 부담금은 약 100억원이었다.

울산광역시 소재 B 요양병원의 경우 지난해 11월 말 수사 의뢰 이후 올해 6월 말 수사가 완료됐는데, 소요 기간 212일에 공단 부담금은 697억 2800만원에 달했다.

강선우 의원은 건보공단에 불법 의료기관 수사권이 없고, 수사 의뢰나 고발을 해도 소요 기간이 길어 건보 재정이 누수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이유에서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선우 의원은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해 전문성을 갖고 수사함으로써 기간을 단축하고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불법 행태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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