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 및 의료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했다.
1차년도 서비스 선정 지역은 총 22개 지역이다. 참여 요건은 공통 교육 및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선정된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전국에 총 143곳이다. 서울은 강동구 6개 병원, 노원구 4개 병원이며 경기도는 용인시 11개 병원, 고양시 13개 병원 등이다.
선정 의사는 총 182명이다. 이 중 경북 문경시 문경제일병원은 10명의 의사가 선정돼 단일 병원의 선정 의사로 최대 숫자다.
참여 의사는 신경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했다. 올해 하반기 중 1차 시범사업 지역 내 참여 희망 의료기관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2025년 7월부터는 규모를 확대하고 2026년 하반기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 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 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를 통해 치매와 그 외 건강 문제까지 꾸준히 치료·관리를 받고 건강한 일상과 삶의 질을 유지·증진하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보건복지부가 작년 12월 1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사업으로서 7월부터 1차년도 서비스를 시행함에 따라 이번에 대상 지역과 의료기관을 선정한 것이다.
치매 환자의 건강 악화를 방지하고 치료와 관리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치매에 전문성 있는 의사를 ‘치매관리주치의’로 칭하고, 치매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심층 교육·상담, 방문 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참여 중단 및 참여 의사(의료기관)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모 신경과 전문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 일차진료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일정 교육 이수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 범위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일본의 경우, 오래전부터 치매관리 경로에서 평상시 건강관리를 포함해 인지저하가 진행되는 초기부터 주치의와 상담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다. 치매가 발병하면 주치의와 자주 상담하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다가 필요한 경우 주치의로부터 전문 의료기관을 소개받는다.
치매관리체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는 자택에서 거주하며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진행하는 통원서비스와 의료기관에 입원해 치료받는 입원 서비스가 있으며, 주치의가 치매 진행 정도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즉, 주치의가 향후 치료계획 등에 대해 면담하고, 치매 증상이 중증도까지 진행돼 치매에 대한 전문적 치료가 필요할 때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통원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돕는다. 이때에는 보건의료·개호 기관 등과 연계해 치매 질환의 전문적 진단, 지역 보건의료·개호 관계자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하는 치매질환의료센터와 그 외 치매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진료를 하는 치매 전문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도록 한다.
입원 서비스의 경우, 환자 상태에 따라 적합한 입원 시설을 이용하며 약 1개월 전후의 단기 입원은 수술과 전신 관리 또는 집중적인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일반병상을 이용하며, 급성기를 지나 건강 상태가 비교적 안정됐으나, 여전히 치료 요양이 필요한 환자는 장기 병상인 요양 병상을 이용한다.
정신장애나 행동장애와 같은 치매 증상이 강하게 발생하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어렵기에, 정신과 병상이나 치매 치료 병상에 일단 입원 후 인지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해 행동 및 생활 기능의 회복 훈련을 하거나 증상의 경감을 위한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이후 치료를 통해 다시 재택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증상이 완화되면 퇴원하도록 한다.
일본의 지역사회 치매관리체계는 증상과 병동에 따라 치료관리를 받도록 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입원병동은 치매 증상을 완화시켜 퇴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증상과 병상보다는 시설 중심이고 한 번 증상이 심해져 시설에 입원하면 퇴원이 거의 불가능한 한국의 현실에서 이번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치매관리에 어떤 진보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