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23일(화)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 진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치매관리주치의가 환자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해 환자별 맞춤형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치매 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치매질환과 관리방법에 대한 대면 교육·상담(연 8회 수준), 약 복용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비대면 관리(전화 또는 화상통화, 연 12회 수준) 등을 제공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치매 환자에게는 방문진료도 가능하다.
또한 직접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외에도 치매안심센터, 장기요양보험, 다제약물관리 등 지역사회 내 다른 의료·복지 서비스도 안내하거나 연계함으로써, 치매에 관한 질환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복지적 지원까지 포괄하는 중추적 기능을 한다.
시범사업을 이용하려는 치매 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해 방문 후 의사에게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치매 환자가 시범사업 대상 지역 내 거주자가 아니어도 신청·이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 의료정보→ 특수운영기관 정보 → 치매관리주치의
중앙치매센터 www.nid.or.kr / 정보 → 치매시설정보 항목 → 치매관리주치의
치매 환자는 치매에 전문적 치료·관리를 제공하는 치매전문관리 서비스와 치매전문관리 서비스에 만성질환 및 전반적인 건강 문제 관리까지 함께 제공하는 통합관리 서비스 중에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의 서비스 비용은 진료비와 별도로 시범사업 수가(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를 적용받으며, 치매 환자는 서비스 비용의 20%를 부담하면 치매와 그 외 건강 문제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 중증치매 환자는 본인부담률 10%, 기타 본인부담 감면 대상자의 경우에도 해당 본인부담률 적용).
복지부는 의원급을 기준으로 환자가 방문진료 등을 받았을 때 1인당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간 비용은 17만 2,846원(월 1만 4,404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병원급 기준으로는 6만 5,074원(월 5,423원)이다.
시범사업은 올해 7월 23일부터 2년간 시행될 계획이다. 1차년도는 22개 시군구, 182명의 의사가 참여하며, 2차년도는 시범사업 지역과 참여 의사를 확대해 시행하고, 운영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식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치매는 돌봄이 수반되는 퇴행적 난치질환으로서 세심한 진료와 관리가 필요함에도, 그동안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웠으며 치매 진단 후에도 관련 복지서비스 등과 원활히 연계되지 못했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 환자가 살던 곳에서 치매뿐만 아니라 그 외 건강 문제까지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꾸준히 받을 수 있게 되어 건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치매 환자들과 가족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사는 “일선 의사에게는 이번 1차연도 시범사업의 행정 소모가 너무나 크다. 치매안심센터의 실적 늘리기와 데이터 축적을 위한 민간 의료인력 활용 측면이 두드러져 보여, 실제 치매 환자를 위한 전문관리에 긍정적 결과가 나올지는 의문이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