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다리다가...올 상반기 1천8백명 사망, 작년 5천명 넘어"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다리다가...올 상반기 1천8백명 사망, 작년 5천명 넘어"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4.07.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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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실 건보공단 요청 자료...신청 후 30일 넘긴 경우도 17.8%
김미애 의원실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미애 의원실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올해 상반기(1~6월)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후 등급 판정 이전에 사망한 인원이 1,8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에만 5,000명 이상이 심사를 받던 중 사망해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기 전 사망한 사람이 1,805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신청 건수는 39만 8,896건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혹은 65세 미만 중에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국내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됐다.

건보공단의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 나오지 않으면 관련 서비스나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2022년 기준(신청 건수 73만 8,498건)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 접수 후 등급 판정을 받기 전 숨진 사람은 7,694명이며, 지난해에는 5,071명(76만 6,391건)이 안타깝게 사망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사 지연 사례도 지난해만 한 달 평균 1만 건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마쳐야 한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내 등급 판정을 내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장기요양 인정 신청 후 등급 판정이 30일을 넘긴 사례는 총 13만 6,518건에 달했다. 이는 월평균 1만 건이 넘는 수치로, 전체 신청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8%에 이른다.

2022년에는 역대 최다인 18만 8,359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 대비 25.5% 수준이다.

단, 보건복지부 행정 지침에 따라 2020년 3월 13일부터 지난해 6월 19일까지 코로나19로 인정 조사 실시 및 등급 판정 심의가 지연돼 기간 내 등급 판정을 마치지 못하는 건에 대해서는 추가 연장 조처를 허용했다.

김미애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면 유족이 얼마나 허망하고 억울하겠는가”라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만큼 복지부와 국보공단은 장기요양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판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 확충을 검토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신속하게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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