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치매공공후견사업 지원대상자 확정 사례 회의’ 열어
무안군, 경증 치매 환자 대상 ‘홈스쿨링 뇌총총’ 운영...내달 23일까지
전남 무안군은 내달 23일까지 경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치매 중증화 예방을 위한 ‘홈스쿨링 뇌총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치매안심센터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 보건진료소를 방문해 총 10회에 걸쳐 진행한다.
전남형 치매 돌봄제 종합 대책에 따라 양성된 치매안심관리사가 치매안심센터 전문 인력이 ▲신체 및 인지 자극 뇌신경 체조 ▲국어와 산수 워크북 ▲치매 예방체조 ▲미술 활동 등 인지 기능 향상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전에는 대상자의 투약, 식사관리, 건강 상태, 스트레스 지수 등을 확인하며 건강과 정서 상태 등을 점검한다.
또 대상자들은 사전·사후로 주관적 기억감퇴 평가(SMCQ)를 비롯한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SGDS-K), 인지 선별 검사(CIST) 등을 받아 교육 전후 변화 확인이 가능하다.
태안군, "‘치매 농업치유 인지강화교실’ 큰 호응"
충남 태안군은 태안군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가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총 11회에 걸쳐 태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2024년 치매 농업치유 인지강화교실’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자원을 활용한 지역 내 야외 치유 농업 활동을 통해 신체 활동량 증진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는 치매선별검사를 통해 치매 예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관내 노인 17명이다.
이들은 관내 농촌체험 치유농장 4곳과 연계해 태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원예·공예·요리 교실과 천연염색, 농업체험 등을 경험했다.
구체적으로는 ▲쌀강정 만들기 ▲미니텃밭 만들기 ▲해바라기 모자 만들기 ▲스카프 천연염색 ▲천연샴푸 만들기 ▲화분 만들기 ▲대나무램프 만들기 등을 체험했으며, 사전·사후검사(CIST, SGDS-K, SMCQ) 및 만족도 평가도 함께 참여했다.
진도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중위소득 140% 이하까지”
전남 진도군은 전남형 치매돌봄제 종합대책에 따라 이달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기준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60세 이상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치매약을 복용 중인 자를 대상으로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치매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대상자는 진도군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하고 지원대상 여부(소득·거주지·진단기준)를 확인한 뒤 ▲치매 진단 질병코드가 포함된 처방전 ▲세부내역산정서 ▲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충주시, 개인사업자 대상 ‘치매 안심 가맹점’ 모집
충북 충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사회의 촘촘한 치매 안전망 구축을 위해 ‘치매 안심 가맹점’을 모집한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치매 환자와 가족을 이해하고 치매 극복 활동과 치매 친화 사회 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개인 사업장이다.
모집 대상은 ▲슈퍼 ▲편의점 ▲약국 ▲식당 등으로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센터에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전 구성원이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하면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된다.
충주시는 현재 치매 극복 선도단체 12곳과 치매 안심 가맹점 17곳을 지정·운영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043-850-1786)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 계양구, ‘치매공공후견사업 지원대상자 확정 사례 회의’ 열어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 23일 ‘치매공공후견사업 지원대상자 확정 사례 회의’를 열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 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유관기관인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계양푸른빛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참석해 후견 필요성 여부와 후견 유형, 후견 지원 필요사무 등에 대해 논의했다.
후견인의 주요 임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지원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지원(진료, 검사 등 가능/수술 등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의료행위 제외) ▲거소 관련 사무 지원(임대차계약 갱신, 보증금 반환, 시설입소 계약 지원 등) ▲일상생활비 및 일상생활 관련 사무 지원 ▲공법상의 신청 행위에 관한 사무 지원 등이다. 법원의 후견 결정에 따라 부여된 사무 및 대리권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