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최소 6천만 원부터 최대 1억 9천만 원까지 총 17억 5천만 원 지원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일자리 자격 상실하는 문제는 여전히 관심 밖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1분기 고령자친화기업을 12개 신규 선정한 데 이어, 2분기에도 공모를 통해 15개 신규 선정했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은퇴한 60세 이상 고령자를 상시근로자로 고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중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된다.
인증형: 현재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일정 규모(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할 때 지정
창업형: 정부,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해 기업을 설립할 때 지정
올해 2분기에는 다양한 직종의 31개 기업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신청했다. 이중 현장·최종 심사를 거쳐 15개 기업(인증형 14개, 창업형 1개)을 신규 선정했으며, 선정된 1기업은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와의 계약 체결로 최종 지정된다. 이들 기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균 1.17억 원을 지원받아, 올해 말까지 고령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5년간 60세 이상 근로자 425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참고로 2024년 상반기 기준 208개 기업에서 1,689명의 어르신을 고용 중이다.
선정된 기업 중 ㈜에쓰푸드는 농촌 지역(충북 음성군)과의 상생을 위해 식육 가공 분야 노인일자리를 창출해 25명의 고령자를 채용하기로 했다. 한편, 친환경 선박 장비·부품을 제작하는 오엠텍㈜은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퇴직한 25명의 고령자를 채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 제도는 어르신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지역 상생,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는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라며, “베이비붐 세대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해 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서는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노인일자리 자격을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단순 노무 위주의 노인일자리에서 이러한 낙인 효과를 지양하는, 세분화된 노인일자리 정책이 요구된다.
경증 치매 환자에게 노인일자리 참여를 권장하고 지원하는 것은 중증 치매로 악화되는 속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중증 치매에 소모되는 막대한 국가 치매 관리 비용 또한 줄일 수 있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취지에 맞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