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공공후견인, 전국 평균 활동률 15% 불과...심판 청구율도 28.5% '저조'
치매 공공후견인, 전국 평균 활동률 15% 불과...심판 청구율도 28.5% '저조'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4.09.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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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공공후견인 지원 부족하고 실제 활동 적어 우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 백종헌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 백종헌 의원실

 

지난 5년간 치매 공공후견인이 꾸준히 양성됐지만, 실제 활동률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치매 공공후견인의 활동률은 전국 평균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공공후견제도는 일상생활에서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진 치매 노인이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해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다.

공공후견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서비스 ▲적절한 의료서비스 ▲거소 관련 사무 ▲일반 공법상 신청행위 ▲일상생활비 관리 및 일상생활 관련 사무 등을 지원한다. 단, 특정후견인의 업무는 법원 결정에 따른 사무에 한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기초연금수급자 중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후견인의 도움 및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치매 환자라면 후견심판청구 비용을 받는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후견인에게 매달 피후견인 1명 20만 원, 2인 30만 원, 3명 40만 원(최대)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치매 공공후견인 후보자는 지속해서 양성되고 있다.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치매 공공후견인은 2019년 68명에서 ▲2020년 92명 ▲2021년 145명 ▲2022년 184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11명이 양성됐다. 하지만 활동률은 2019년 25%에서 2020년 38%로 높아졌다가 ▲2021년 29.7% ▲2022년 29.3%를 기록하더니 지난해엔 다시 25.6%로 주저앉았다.

또한 이들이 실제로 법원에 공공후견인 심판 청구를 낸 현황을 보면 양성 대비 심판 청구율이 전국 평균 28.5%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지역별 치매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대비 심판 비율에 따르면, 청구율은 ▲대전 121.1% ▲세종 111.1% ▲경기 63.9% ▲서울 59.7% 등 순이었다. 반면에 전남(6.6%)과 제주(5.4%)는 10% 미만에 머물렀다.

활동비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가장 많이 지원한 서울에서 실제 활동한 후견인 54명은 1인당 약 226만 원을 받았다.

백 의원은 “올해 국내 치매 인구가 105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치매 환자를 돕는 공공후견인 지원이 부족하고 실제 활동률이 적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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