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직원 친인척 운영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조사했더니 적발률 ‘100%’
건보 직원 친인척 운영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조사했더니 적발률 ‘100%’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4.10.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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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현지 조사 38건 중 36건 부당청구...“특혜 보는 일 없도록 해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들의 친인척이 운영에 관여한 장기요양기관 가운데 지난해 현지 조사가 이뤄진 모든 사례에서 부당청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적발률에도 이들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율이 저조해 특혜 의혹도 제기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건보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현지 조사 60건 중 46건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적발 금액도 총 26억 8,78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현지 조사가 진행된 12건 모두에서 부당청구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2020년에도 현지 조사 5건 모두 부당청구가 발각됐고, 2021년(11건 중 10건)과 2022년(10건 중 9건) 역시 대부분 적발됐다. 지난해까지 5년간 이뤄진 현지 조사 38건 중 두 건을 제외한 나머지 36건에서 모두 부당청구 행위가 발견된 것이다.

최근 4년간 현지 조사율도 높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에는 2.9%에 불과했고 2021년 5.0%, 2022년 3.8%에 이어 지난해에는 5.2%로 낮은 현지 조사율을 기록했다.

다만 예년과 달리 올해 8월까지 집계한 현지 조사 건수는 22건으로 지난해보다 10건이 증가하면서 현지 조사율도 8.9%까지 뛰었다.

 

박희승 의원실
박희승 의원실

 

이들이 운영에 관여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올해 4월 기준 247개로 2020년(175개)보다 41.1% 늘었다. 친인척은 총 280명으로 ▲대표자 189명(67.5%) ▲시설장 80명(28.6%) ▲사무국장 11명(3.9%)이었다.

또 직원과의 관계로는 ▲부모 72명(25.7%) ▲형제자매 62명(22.1%) ▲배우자 33명(11.8%) 순이었다.

사례를 살펴보면, 입소자를 현재 인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시설장의 근무 시간을 부풀려 등록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밖에 방문요양·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주야간 종사자의 근무 시간을 부풀려 등록하기도 했다.

박희승 의원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사례 적발이 많은 만큼, 현장 조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거나 특혜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직원의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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