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실종신고 연간 1만 건 이상 접수, 매년 100여 명 사망자로 발견
'치매 환자' 실종신고 연간 1만 건 이상 접수, 매년 100여 명 사망자로 발견
  • 강성기 기자
  • 승인 2023.09.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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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종신고 건수 1만 4,527건. 평균 8시간 만에 구조

조은희 “치매 환자 실종 시 날씨⋅낙상사고 등 위험. 안전망 강화 필요”
지난해 치매 환자 실종신고 건수는 1만 4,527건으로 5년 전에 비해 20% 가까이 증가했다.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치매 환자 실종신고 건수는 1만 4,527건으로 5년 전에 비해 20% 가까이 증가했다.

치매 환자 실종 신고가 연간 1만 건 넘게 접수되며, 이 중 100여 명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지난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환자 실종신고 건수는 1만 4,527건으로 5년 전에 비해 20% 가까이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만 2,131건, 2019년 1만 2,479건, 2020년 1만 2,272건, 2021년 1만 2,577건, 2022년 1만 4,527건으로 2020년을 제외하고 상승세를 보였다. 

길을 잃은 치매 환자는 인지능력과 시공간 파악 능력이 저하돼 야산을 헤매거나 배수로에 빠지는 등 사고 위험이 크다.

실제로 충남 아산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중증 치매를 앓던 70대 여성 B씨가 자택에서 약 300m 떨어진 도로가 옆 1.2m 깊이의 수로에 추락해 있는 것을 구조했다.

경찰청은 치매 고령자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 사항 등을 미리 받아두는 ‘지문 사전등록제도’를 통해 보호망을 구축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치매 환자의 지문 사전등록 누적 등록률은 35.2%이다. 치매 환자 지문 등록대상자 70만 7,341명 중 24만 8,788명이 등록했으며, 미등록자는 45만 8,000명이다. 누적 등록률은 2018년 17.8%, 20년 27.1%, 22년 34.2%로, 치매 환자 확인을 위한 지속적인 사전등록제 활성화가 요구된다.

또한 실종된 치매 환자를 발견하기까지 평균적으로 8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시민 등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치매 환자 실종자 대부분은 구조돼 가족 품으로 돌아갔지만, 아직 찾지 못한 실종사례도 적지 않다. 

복지부도 치매 환자와 보호자의 스마트폰을 연동해 치매 환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치매 체크 앱 배회 감지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해제자는 24명에 이르며, 올해 6월 기준 5년 이상 장기실종자도 89명(기간별로 △5년~9년 25명, △10년~19년 55명, △20년 이상 9명)이다. 올해 실종 신고된 7,017건 중에서는 상반기 기준 실종신고 미 해제자는 8명이다. 미해제는 계속해서 추적·수사 중인 사건을 의미한다. 

조은희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 추세 속에 치매 환자 또한 지속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치매 환자는 나 홀로 길을 잃었을 경우 낙상사고나 날씨 변화에 따른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어 안전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따라서 “신속한 대처를 통해 가족들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실시간 위치연동, 지문 사전등록 등 고령 치매 환자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보호망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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