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트케어 시범사업과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추진
유니트케어 시범사업과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추진
  • 황교진 기자
  • 승인 2024.03.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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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 주제로 논의
요양시설과 공동생활시설을 집과 같은 환경으로 모델링해 2026년 본 사업 실시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목)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재정 건전화 추진단 운영 결과 보고 ▲현지 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 방안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진 계획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기존 요양시설과 유니트케어 시설 비교 /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요양시설 2개소와 공동생활가정 8개소 등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니트케어란 요양시설과 공동생활시설에서도 어르신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인실, 공용생활공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을 말한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의무화(2년에 1회)해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와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진 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요양시설과 공동생활시설에서도 개인의 자율성을 보호하도록 물리적 환경 등을 개선하는 시설 재구축 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요양시설 2개소 및 공동생활가정 8개소 등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약 1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기관은 침실면적 정원 1인당 10.65m2, 공동거실 정원 1인당 2m2, 옥외공간 15m2 이상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기존보다 강화된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입소 어르신에 대한 마을 산책, 소풍 등 외부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옥외공간은 15m2 이상 확보가 원칙이나 마을공원 등을 활용한 외부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 옥외공간으로 갈음한다. 향후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2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6년부터 본 사업 실시를 검토할 예정이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교육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면제 대상: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이며,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보수교육 이수대상자는 총 근무자 49.1만 명('23.12.기준) 중 짝수 연도 출생자 24.5만 명이다. 복지부는 향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을 지정하고, 보수교육 실시기관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수교육의 내실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들이 상시 활용 가능한 급여기준 및 청구 교육 콘텐츠도 제작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 게시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장기요양제도가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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